제1 공화국
• 1948년 8월 15일-1960년 4·19 혁명으로 붕괴되기 전까지의 시기.
• 발췌 개헌(1952년)
- 대통령 직선제와 의회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내각제와 의회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해서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권, 국무위원 임명시의 국무총리 제청, 국무원의 국회 연대책임 등 내각제적 요소를 발췌적으로 개헌.
- 사실상 이승만(李承晩)의 대통령 재선을 위하여 실시된 개헌
• 사사오입 개헌(1954년)
- 제1공화국의 제3대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에 대한 3선제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킨 제2차 헌법개정.
• 3.15 부정 선거(1960년)
- 1960년 3월 15일 자유당 정권에 의하여 대대적인 선거 부정행위가 자행되었던 제4대 대통령선거와 제5대 부통령선거.
• 4.19 혁명(1960년)
제2 공화국
• 1960.6월15일-1961년 5월 16일 군사 쿠테타까지 11개월
•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의 내각제.
• 참의원(상원 의원)과 민의원(하원 의원)으로 양원제
• 대통령은 윤보선, 국무총리는 장면
• 박정희의 주동으로 1961년 5·16 군사쿠데타
• 5·16 군사구데타 이후 1년 7개월 간의 군사정부
제3 공화국
• 1962년 12월 개정헌법부터 1972년까지
• 1963년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창당(1963년 2월), 1963년 12월 대통령으로 취임.
• 1967년 재선된 박정희는 1969년 3선 개헌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고, 1971년 박정희는 3선 대통령이 됨.
• 1972년 10월 17일 헌법을 개정하여 유신체제로 전환하면서 끝남.(게엄령선포, 국회해산, 헌법정지)
제4 공화국
• 유신체제(1972년부터 1980년까지)
•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짐.
•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선출.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
• 1979년 10.26 사건
제5 공화국
• 1979년12월12일 군사 쿠데타로 새로 등장한 신(新)군부 세력은 병력을 동원하여 군권을 차지-1980년 5월 17일 비상게엄 전국확대.
•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전두환 정권
• 1980년 10월 27일에는 임기 7년의 단임제 대통령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제5공화국 헌법이 제정됐으며, 전두환이 1981년 3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
• 1981년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창당
• 1987년 6월 10 민주 항쟁->노태우 5년 단임에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6·29 선언을 발표.
제 6공화국
• 1987년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한 개정된 민주적인 헌법에 의해 성립되어 2020년 현재까지 헌법 개정 없이 지속
• 노태우 정부(1988년~1993년): 민자당 창당
• 김영삼 정부 (문민 정부 , 1993년~1998년): 신한국당 창당
•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1998년~2003년)
• 노무현 정부 (참여 정부, 2003년~2008년)
• 이명박 정부 (2008년~2013년)
•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3월10일): 탄핵
• 문재인 정부 (임기: 2017년 5월10일-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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