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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이론의 실제

대한민국 정부의 변천

by 후닝훈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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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화국

• 1948 815-19604·19 혁명으로 붕괴되기 전까지의 시기.

발췌 개헌(1952)

- 대통령 직선제와 의회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내각제와 의회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해서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권, 국무위원 임명시의 국무총리 제청, 국무원의 국회 연대책임 등 내각제적 요소를  발췌적으로 개헌.

- 사실상 이승만(李承晩)의 대통령 재선을 위하여 실시된 개헌

• 사사오입 개헌(1954)

- 제1공화국의 제3대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에 대한 3선제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킨 제2차 헌법개정.   

• 3.15 부정 선거(1960)

- 1960315일 자유당 정권에 의하여 대대적인 선거 부정행위가 자행되었던 제4대 대통령선거와 제5대 부통령선거

4.19 혁명(1960)

 

2 공화국

1960.615-1961516일 군사 쿠테타까지 11개월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의 내각제.

참의원(상원 의원)과 민의원(하원 의원)으로 양원제

대통령은 윤보선, 국무총리는 장면

박정희의 주동으로 19615·16 군사쿠데타

5·16 군사구데타 이후 17개월 간의 군사정부

 

3 공화국

196212월 개정헌법부터 1972년까지

1963년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창당(19632), 196312월 대통령으로 취임.

1967년 재선된 박정희는 19693선 개헌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고, 1971년 박정희는 3선 대통령이 됨. 

19721017일 헌법을 개정하여 유신체제로 전환하면서 끝남.(게엄령선포, 국회해산, 헌법정지)

 

4 공화국

유신체제(1972년부터 1980년까지)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짐.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선출.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

197910.26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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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화국

19791212 군사 쿠데타로 새로 등장한  ()군부 세력은 병력을 동원하여 군권을 차지-1980517비상게엄 전국확대.

1980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전두환 정권

19801027일에는 임기 7년의 단임제 대통령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제5공화국 헌법이 제정됐으며전두환이 19813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

1981년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창당

1987610 민주 항쟁->노태우 5년 단임에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6·29 선언을 발표.

 

6공화국

19871029일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한 개정된 민주적인 헌법에 의해 성립되어 2020년 현재까지 헌법 개정 없이 지속

노태우 정부(1988~1993): 민자당 창당

김영삼 정부 (문민 정부 , 1993~1998): 신한국당 창당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1998~2003)

노무현 정부 (참여 정부, 2003~2008)

이명박 정부 (2008~2013)

박근혜 정부(2013~2017310): 탄핵

문재인 정부 (임기: 201751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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