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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이론의 실제

한국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성립, 소멸 관련 규정

by 후닝훈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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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성립, 소멸

• 정당의 구성

-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 · 광역시 · 도에 소재하는 시 · 도당으로 구성.

정당의 성립

정당은 5개 이상의 시 · 도당을 가져야 하고, · 도당은 당해 시 · 도당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갖추어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

• 정당의 소멸

정당의 소멸에는 성립요건 흠결로 인한 등록취소, 자진해산,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한 소멸 등

 

정당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장선거나 시 · 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정당합당 등록 신청 시 12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동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보완이 없을 때

등록된 시 · 도당이 5개 미만인 때

· 도당의 법정당원수가 1천인에 미달된 경우

 

한국정당의 변천

- 1955년 자유당의 사사오입 선거에 대항해서 야당의 역할을 하는 민주당이 만들어짐. 오늘날의 민주당의 뿌리.

- 1963년 정당법이 만들어짐.

- 민주공화당은 한국정당의 제도화에 기여를 함.

- 전두환 대통령은 양당제에 대해서 반대. 관제 야당을 만듦->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야당인사에 대한 연금, 탄압이 약화되면서 전두환 독재에 대항하는 야당 신한민주당을 만듦.

- 노태우 정권 여소야대->3당 합당

- 1998년 정권교체까지 여당은 항상 여당, 야당은 항상 야당을 함. 민주 v. 반민주.

- 정당의 명칭이 정권창출, 선거 등을 거치면서 계속 바뀜. 특히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합당, 이합집산이 계속됨.

-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변화

 

한국 정당사에서 발견되는 특징들

1. 인물정당

인물이 권력의 쟁취, 유지를 위해서 정당을 만듦.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노태우의 민자당, 김영삼의 신한국당, 김대중의 새천년민주당 등)

2. 위로부터의 정치

정당의 태생이 원래 아래로부터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권력의 쟁취를 위한 도구로 출발

하향적으로 정당이 만들어져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결여.

자발적 참여 결여가 돈이 드는 정치(동원형 정당)

->정당발전을 저해.

3. 지역주의에 기반 한 정당

정책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지역에 기반한 정당. 정책이 중요하지 않음.

4. 진보적 정당이 2004년 전까지 의회에 진출할 수 없었다.

-분단과 반공사상 때문에 진보정당이 없다가 6월 항쟁 이후 진보정당이 등장했으나 국회진출에는 실패.

-200417대 국회의원부터 계급정당이 의회에 진입 (민노당)

-오랜 기간 동안 보수 양당체제 였다.

5. 정당의 분화와 이합집산은 가치와 이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공직 선거에 공천에 대한 반발 등에 의해서 이루어짐.

6. 정당의 뿌리가 낮다.

-뿌리가 낮다는 것은 국민의 정치참여가 없다.

-총선 때 마다 새 정당이 생기고, 권력교체 같은 정치적 고비마다 정당명이 자주 바뀜.

7. 정책정당화와 관련하여 제도적으로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정당내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음.

-서구 선진 정당들은 정당의 의사결정, 후보자 선출이 당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데 반하여, 한국 정당의 경우 당원이 정당의 의사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음.

-대부분의 정책결정 등이 위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 한국 정당은 보스가 공천에 영향력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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