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거제도의 변천사
• 1948년 제헌의회 선거부터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며 상대적 다수가 승리하는 단순대표제가 도입되었음. 2공화국 까지 변화 없이 채택.
• 1963년 군부는 새로운 선거법을 만들며 기존의 1위 대표제에 비례대표제(전국구)를 더한 혼합형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 의석 수의 1/4을 비례대표 (44명), 3/4를 지역구(131명) 선출
- 비례대표제는 제1당이 50%이상을 득표하면 비례의석의 2/3을 배정하고 50%이하의 득표를 했을 경우는 1/2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제1당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매우 불평등한 제도였음.
- 군부가 이러한 형식의 비례제를 도입한 이유는 제1당의 지위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야권이 단일야당으로 존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음.
• 1971년 8대 총선에서 야당의 약진에 놀란 군사정권은 제4공화국(1972년 10월이후의 유신정권) 보다 비정상적인 방법을 택했음.
- 비례대표제는 없어지고 전체 의석의 1/3을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제 국회의원 유신정우회가 생김.
- 중선거구(2명) 제의 선거제도를 채택했음. 결과적으로 전국 73개 선거구에서 공화당은 모두 당선자를 배출했음.
-그러나 유신말 1978년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은 여당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함
• 제5공화국의 의석분배방식 또한 비록 여전히 여당에 유리하게 만들어졌음. 중선거제를 유지했으며 유정회 의원은 폐지했지만 전국구 의원의 2/3을 제1당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유지.
• 제6공화국의 의석배분 방식은 몇 차례의 변화를 거침.
- 비례제 부분에서는 수차례의 변화가 있었음.
- 1988년 13대 총선을 앞두고 개정 선거법은 전국구 의석의 1/2을 제1당에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 나머지 의석의 배분도 득표율이 아닌 의석수의 비율로 배분.
- 2004년 17대 총선은 선거제도의 획기적인 전환. 우선 헌법재판소에 의해 1인1표제에 기반 한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2중 선출은 위헌결정이 내려짐. 1인 2표제가 채택되어 1표는 지역구에 다른 1표는 정당명부식의 비례대표에 투표하게 됨.
- 2020년 21대 총선부터 비례대표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정.
국민 투표의 역사
공화국별 | 제 3 공화국 | 제 4 공화국 | 제 5 공화국 | |||
국민투표 | 제1차 (1962.12.17) |
제2차 (1969.10.17) |
제3차 (1972.11.21) |
제4차 (1975.2.12) |
제5차 (1980.10.22) |
제6차 (1987.10.27) |
내용 | 신헌법 승인 | 헌법 개정 (3선개헌) |
유신헌법 승인 |
유신체제에 대한 신임(유신헌법) | 신헌법 승인 | 신헌법 승인 |
정부형태 | 대통령제 | 강력한 대통령제 |
강력한 대통령제 | 대통령제 | ||
새헌법의 주요내용 |
-대통령 직선제 -국회에 전국구 의원제도 도입 |
대통령의 3선 허용 |
-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선출) -국회의원 선거: 중선거구, 유정회 신설 |
-대통령 간선제(선거인단이 선출) -국회의원: 중선거구 변형된 비례대표제 |
-대통령 직선제 -국회의원 선거: 소선거구 |
21대 총선 선거제도
- 지역구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의원정수 253).
-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전국을 단위로 하며 지역구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과 비례대표선거 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비례 대표의원 선출. (비례대표 의석 총 47석 중 30석은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각정당에 배분(연동형), 나머지 비례 17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병립식)
21대 총선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선거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한 소선거구, 단순 다수대표제를 채택.
- 비례대표
시·도를 단위로 하며 의원정수는 지역구의 10/100
비례대표는 정당별 비례명부제를 채택.
자치구·시·군 의회의원선거
- 지역구
하나의 시·도의회의원지역구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선출하는 중선거구, 단순 다수대표제를 채택.
-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하며 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100으로 정당별 비례명부제를 채택.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
단순 다수대표제를 채택, 만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인으로 결정.
단,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는 당선인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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