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제의 핵심 - 삼권분립
• 최근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쉽이 요구되고, 행정권이 강화 되면서 권력의 분립이 권력의 협동으로 변화.
•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쉽이 권력의 남용이나 독재로 가지 않은 이유는 의회의 타협과 협상의 정치문화와 국민의 성숙한 정치의식이 작용.
이원 집정부제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가 절충된 제도
• 국가마다 조금씩 특성이 다르나 이원집정제를 실시하는 국가로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이원집정부제
• 프랑스 제 4공화국(1945~1958)은 다당제와 의회 중심의 의원내각제로 13년간 26개의 내각이 교체되는 정국이 매우 불안정.
• 제 5공화국(1958~ 현재): 드골의 주도하에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혼합한 이원집정부제 채택.
•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이 대체로 분리되어 운영.
•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와 같은 외치를 담당
• 국내의 국정운영은 수상이 총괄하는 이원적 집행권
프랑스의 대통령의 권한
• 국가의 원수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
• 총리와 각료를 임면(수상이 각료를 지명하나 국가원수로 임면권을 가지고 있음)
• 의회 성립 1년 후에는 의회의 해산권을 보유함. 반면 의회는 대통령을 불신임할 권한이 없음
• 모든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중요 안건은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음
•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국군의 최고사령관을 겸하며 비상사태권을 가짐
내각제적 요소
• 의회의 다수세력에 의존한 내각은 의회에 대해 국정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내각책임제라고 볼 수 있음.
•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 입법권, 예산심의의결권이 있지만 대통령을 견제할 수단은 없음
• 그러나 수상이 이끄는 내각을 의회의 다수파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은 사실상 제한적.
• 동거정부는 대통령과 수상간의 갈등을 불러 일으켜(수상과 대통령이 각기 다른 성향의 정당(야당) 소속일 경우) 국정운영의 불안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음.
• 비효율적인 동거정부의 출현을 방지 하기 위해서 2000년 9월 24일 국민투표로 대통령 7년 임기 → 5년(재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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