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분배에 관한 가치문제
◆ 평등주의자
▪ 부의 차등을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정부의 과세는 국가의 부 평준화를 위한 정당한 제도이다.
▪ 정부의 재분배 계획은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보다 더 전반적인 입 장을 채택해야 한다.
◆ 공적주의자
▪ 부가 사람들의 공적(노력/기여)에 비례해서 분배되어야 한다.
▪ 정부의 과세는 열심히 일해서 번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그 돈을 받을 자격이 더 적은 자들에게 주는 것으로 불공정하다.
▪ 정부의 재분배 계획에 반대한다.
❖ 평등주의적 입장이 정당화되는가? 어느 정도의 평등을 추구해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성취해야 하는가?
❖ 공적주의적 입장이 정당화되는가? 이를 위해 어떤 사회적 대책을 취해야 하는가?
◆ 자유시장과 부의 분배
▪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자유로운 교환 행위에 의거한 체제
▪ 사회에서 부는 좀 더 큰 부를 얻기 위해 개인들에 의해 사적으로 이용됨: 예금, 증권/주식 투자, 고리대금 등
▪ 평등주의자 : 자유시장의 부의 분배는 보다 더 큰 차등(빈익빈 부익부)을 초래하 므로 반대
▪ 공적주의자 : 자유시장의 부의 분배에서 축적된 부가 상속되는 한에 있어서 반대
→ 상속된 부를 소유한 자는 자신의 공적에 의해 돈을 축적한 것이 아님
→ 상속된 부를 통해 벌어들이는 부는 그에게 돌아가야 할 응분의 것이 아님
❖ 자유교환 행위를 공정한 것으로 믿을 수 있는가? 이유는?
❖ 공정하지 않은 합의를 통해 생겨난 부의 분배를 계속 용납해야 하는가?
❖ 개인이 축적된 부를 이용해서 더 이상의 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가?
❖ 부자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더 부유하게 될지라도 용납할 수 있는가?
◆ 과세와 부의 분배
- 정부가 부의 재분배자 역할 수행
▪ 세금을 거두어들여 돈을 여러 계획에 사용하여 되돌려주는 가운데 부를 재분배
▪ 세원(과세 대상) 선택 : 소득(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사회보장세), 소비(판매세, 특수세), 부(재산세, 상속세)
▪ 세율(거두어들일 과세 양/백분비) 선택 - 비례세율(판매세, 공적주의자가 선호): 과세의 단위에 대해 동일한 양/백분비 세금 부과
- 누진 세율(개인 소득세, 평등주의자가 선호) :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세율 증대 - 역진세율(사회보장세):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낮은 세율 적용)
❖ 특정한 세원을 선정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는가?
❖ 특정 세율을 다른 세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 근거가 있는가?
◆ 세입의 재분배 계획과 부의 분배
▪ 국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재화와 서비스 동등하게 공급
- 국가안보, 체신, 고속도로, 국립공원, 경찰과 소방, 공공교육, 도서관 등
→ 부의 재분배 결과
▪ 소득 안정 및 복지 계획
- 재정적 보조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제공
- 한 무리의 사람들로부터 나온 부를 다른 시민들에게 재분배: 복지계획(非빈한자→ 빈한자), 실업보험(취업자→실업자), 사회보장(젊은이→노인)
◈ 제기되는 문제
✓ 재분배 계획의 강제성에 대한 정당성 문제: 자발성이 없는 강제 납세, 정부가 재정원조 방식 지정
✓ 재분배될 전체 총량 : 불공정하게 대우받는 자들이 수혜자(아직도 충분한 지원 부족)인가 납세자(과도한 세금부담)인가?
✓ 도움의 형태: 현금, 식량, 의료, 주택 등
✓ 수혜자: 사회보장(필요한 자의 일부에게만 지원, 필요한 모든 자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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